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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등기촉탁(登記囑託)으로 주민부담액 2억600만원 절감

옥천군은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등기비용 등 2억600만원의 주민부담액을 덜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촉탁(登記囑託)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 해 주는 제도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1천283건의 6천869필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등기를 촉탁했다.

이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등기비용 2억600만원을 절약토록 했다.

또한 군은 과거에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언제든지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대행해 주고 있다.

군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730-3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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