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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남주동·석교동 일원 정비구역 완전 해제남주 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청주시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남주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한다.

남주 남문구역은 상당구 남주동 122번지 일원(육거리 북측) 229,000㎡와 석교구역 상당구 석교동 231번지 일원(육거리 남측)38,630㎡가 이에 해당한다.

남문 구역은 209,300㎡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 이하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석교구역은 공동주택용지 26,342㎡에 30층 이하의 아파트 62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개 구역은 건설경기 악화, 사업추진 미비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했다.

앞서 시는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의결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지난 27일 해제 고시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토지이용계획에 있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한편 청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주택재개발사업 12곳, 주택재건축 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곳 등 총 21곳의 정비구역이 있다.

문의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 ☎201-26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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