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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전경 |
충북 옥천군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이 추가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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