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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점포 환경개선 사업 시행...최대 200만 원 지원2.26 ~ 3.28 접수, 청년 소상공인 우선지원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년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1개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실내장식(인테리어) △간판 교체 △디지털시스템 △이동 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20여 개소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만 19세~39세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1억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해 청년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지원 대상을 늘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할 계획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경제과(☏ 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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