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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투명하고 안정적 노동조합 활동 보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 11월 27일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원에게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 시간을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민간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되었지만,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임원에게는 처음으로 부여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을 부여하였다.

이번, 근무시간 면제 동의를 받은 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며, 교원은 세종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 총 6개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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