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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결 |
보은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19일(수) 열린 제40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의 장애인·
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재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이 보은군의 장애인·노인분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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