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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규칙 개정
▲ 의원 청렴·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규칙 개정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19일(수)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총 6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항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연수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등이다.

이재명 의장은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언제나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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