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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책위 13일 충북도에 행정심판 청구
청원군 “관련법에 맞게 건축허가 하자없다”
청원군 가덕면 순흥안씨 필창공파 종중이 가덕면 한계리 산 57 일원의 펜션 건축에 대해 난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순흥안씨 필창공파 종중에 따르면 가덕면에 사는 A씨가 순흥안씨 종중 묘역 인근 4084㎡ 대지에 463.68㎡ 건축면적으로 펜션을 개발하고 있다.
순흥안씨 종중은 종중묘역 인근 산 비탈면으로 펜션을 개발하면 묘역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순흥안씨 종중은 청원군청 앞에서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순흥안씨 종중산 사수대책위는 이날 ‘군유지 매각은 투기조장 행정, 개발허가는 투기조장 행정‘, 위법·졸속 판치는 난개발 중단하라’, ‘조상묘역 측면 깎는 펜션개발 웬말이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개발행위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건축허가와 관련해 충북도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심판청구 관련 충북도 공문은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가덕면 한계리 산 57 일원 펜션 건축 허가는 지난 2013년 8월 23일 신청돼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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