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에 대한 책임비율, 피해배상금액 결정 등의 법적 판단을 다음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긴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71조에 따라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단수사고원인만으로는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에 단수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없어 시의 법적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도 없다.
이에 시는 손해배상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판결이 필요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주민편의 및 신속한 배상진행을 위해 중재로 이번 단수사고 배상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단수사고원인 및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단수사고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 책임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중재원에서 판정이 나오면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은 중재판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항소할 수 없다. 시는 내년 7월경 중재원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피해배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피해사실신고가 접수된 4,832세대 외에 추가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피해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신고를 받는다.
문의는 안전정책과 단수대책T/F팀 ☎201-37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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