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충북선관위’)는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등으로 A정당 충북도당의 前위원장, 前회계책임자 등 총 3명을 3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지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A정당 충북도당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경우와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예방 안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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