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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부과

음성군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5천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34억200만원에 비해 1억5천100만원(4.4%)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모두 부과된다. 또한, 1월 선납한 차량소유자에게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군청 세정과 ☎043-871-34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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