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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7억700만원 부과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보은군이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4천893건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201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천333건 5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는 474건 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앱 등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는 군청 재무과 ☎540-31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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