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올 한 해 군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9회 8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단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73건의 조례와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했고, 2016년 본예산과 3차례의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14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40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26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지점검 해 25건의 의견제시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서, KT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1공구, 2공구 일부)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추진 건의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 지역의 긴급한 현안사항 건의서,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촉구 건의서,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를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발 빠른 대응했다.
단양군의회는 내년에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회’, ‘현장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로 전문성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문의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420-30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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