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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읍면지역 항공자료사진 | ||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이하 세종시) 땅값이 1년 새 16.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1월 1일 224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제외한 17만 70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16.9% 상승했다.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조치원읍 원리 15-40(㎡ 당 310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국유지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50-2(㎡ 당 1380원)이다.
세종시 조사 대상 17만 7022필지 중 3936필지(2.22%) 가격이 지난해 지가와 동일하고, 15만 3811필지(86.89%)의 가격이 상승했다.
1만 828필지(6.12%)의 가격이 하락했고, 8447필지(4.77%)는 신규로 지가산정 됐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혜진 주무관은 "가격하락은 지목변경이나 전년도 지가가 너무 상승됐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세종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조치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jong.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행 044-300-2944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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