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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종사자 포스터 |
옥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해 총 12,904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는 최저시급 기준 인건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1일 최대 8시간(32,160원)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16,080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군은 14개 업소에 6,10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또는 옥천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30-3395)으로 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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