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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시 1,080만 원…청년적금 참여자 모집7∼13일 세종청년미래적금 신청…총 60명 선발 예정
▲ 세종청년미래적금참여자모집 포스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세종청년미래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세종청년미래적금은 지역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15만 원씩 36개월 동안 저축하면, 세종시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추가지원금을 받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과 개인저축분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세종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6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한 관내·동일 사업장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올해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등이다.

세종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자격 조건 등을 검토해 총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금 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sjepa.or.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세종청년미래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세종청년미래적금은 지역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15만 원씩 36개월 동안 저축하면, 세종시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추가지원금을 받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과 개인저축분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세종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6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한 관내·동일 사업장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올해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등이다.

세종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자격 조건 등을 검토해 총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금 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sjepa.or.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에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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