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지난 22일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이용자 및 저공해 자동차표시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계획에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1,2종 지역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건폐율이 40%로 부설주차장 설치에 반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분야인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삭제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상위법 준용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2016년 1월 8일까지 괴산군청 민원과(830-356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괴산군 민원과 교통팀 ☎830-3561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