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
5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이하 ‘사퇴 등’)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였다.
![]() |
▣ 선거일 투표용지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5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후(5. 25.)부터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기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5. 27.) 등을 고려하였다.
▣ 사전투표 투표용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5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사전투표 기간(5. 29. ~ 5. 30.)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5. 28.)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5월 19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거소투표 투표용지는 인쇄 및 발송작업 시간과 발송기한(5. 24.), 선상투표 투표용지는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 재외투표 투표용지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5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5. 18.)과 재외투표 투표용지 원고 검증기간을 고려하였다.
▣ 투표용지 인쇄(전송) 후 후보자의‘사퇴 등’발생 시 조치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