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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5월 25일부터 인쇄유권자 혼란 방지 위해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표기 시점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

5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이하 ‘사퇴 등’)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였다.

▣ 선거일 투표용지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5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후(5. 25.)부터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기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5. 27.) 등을 고려하였다.

▣ 사전투표 투표용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5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사전투표 기간(5. 29. ~ 5. 30.)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5. 28.)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5월 19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거소투표 투표용지는 인쇄 및 발송작업 시간과 발송기한(5. 24.), 선상투표 투표용지는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 재외투표 투표용지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5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5. 18.)과 재외투표 투표용지 원고 검증기간을 고려하였다.

▣ 투표용지 인쇄(전송) 후 후보자의‘사퇴 등’발생 시 조치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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