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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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