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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전경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신청 요건이 전년도 대비 완화돼,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지현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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