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01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주민세를 인상한다.
29일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군세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5천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배경은 장기간 세율미조정과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군의 주민세 세수 규모는 현행 1억 원에서 내년엔 2억 원으로 늘며,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2억 원 이상 지원되는 등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군은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페널티를 부여해 보통교부세를 매년 1억원씩 삭감할 방침이어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문의는 재무과 지방세팀 ☎043-740-32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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