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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35억 지급1만 2,803명에게 보상금

충주시의 올해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대상 주민 1만 2,803명에게 약 35억 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16일 ‘2025년 제1회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보상 대상 지역은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 △중앙탑 △엄정 △동량 △소태 △대소원면과 △목행 △달천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매년 지역별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지급 대상자에는 2023년 거주지뿐 아니라 이전 연도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신청자도 포함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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