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자체 단속 활동과 신고‧제보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제천시 외 도내 28곳에 후보자 선거벽보‧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충북선관위는 충북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선거시설물 훼손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물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선관위는 경찰과 협조하여 선거벽보 첩부장소 등의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다른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각 구‧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벽보 첩부장소 등을 집중 단속‧감시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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