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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25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중대선거범죄로 분류되는 허위사실공표 비방 및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위법 선거운동은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적발된 충북도내 사이버선거범죄 사례가 4천6백여 건에 이르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2천8백여건(61.6%),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8백여건(17.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4백여건(8.7%),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3백여건(8.3%),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1백여건(3.9%) 등 순이다.
현재까지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법게시물 삭제조치를 하였으며, 중대한 위법게시물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7명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선거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선거범죄로 분류되는 허위사실공표‧비방 및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위법 선거운동은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도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34명을 별도로 꾸려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딥페이크영상등 유포자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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