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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충북도, 청주·충주·제천시 중심 집중 홍보 추진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충청북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청주, 충주, 제천 등 시지역을 중심으로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를 진행 중이다. 주민센터, 공인중개업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AI 기반 홍보영상도 자체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제도는 도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장치”라며, “신속한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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