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인천 아동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에서는 유사사례로 인한 결석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합동점검 방침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관내 36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 여부를 파악했다.
한편, 세종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질병, 유학,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15명이다. 전체 초·중학생 수(2만110명) 대비 0.07%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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