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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 배치, 돌발·소란행위 방지사전투표기간 매일, 사전투표소 주변 순찰 및 선거인 등 안전 확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5. 29. ~ 30.) 동안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9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조사팀 운영과 함께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하였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는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지·퇴거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등에 경찰인력이 배치되어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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