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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826건 7억 5,400만 원 부과
▲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826건, 총 7억 5,4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월 및 3월 중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043-830-20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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