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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확대 실시관리대표, 29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옥천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2008년부터 20세대 이상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단지화된 공동주택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지난해 10월12일 ‘옥천군공동주택지원조례’를‘옥천군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15세대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4억원으로 관내에는 공동주택 51개단지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CCTV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보수 등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이어야 한다.

비용은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사업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지만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곳은 3년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5년이내에 신청해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29일까지 군에 제출해야한다.

문의는 도시건축과 건축팀 ☎730-35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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