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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상반기 중 상위법 미반영 등 25개 조례 대상 49개 조항 개정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지난해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공모에 세종시교육청이 선정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것으로 최근 조례 53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5개 조례에서 4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상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것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규칙, 교육훈령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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