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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11일부터 121종 서류 무료 발급...군민 부담 덜고 편의성 높여
▲ 군청사 전경

충북 증평군이 오는 7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군은 최근‘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중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 2대, 도안면 1대 등 총 4대를 설치·운영 중이이다.

특히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된 기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도 전자 행정 기능을 확대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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