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행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주요 골자는 공사‧용역 등 예산서 부기 명을 분리해도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 사업을 합쳐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와, 회계 관서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는 연간 5건 이하로 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이다.
청주시는 6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청주시 총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이 2014년 70.7%였으나 2015년 67.1%로 3.6% 감소했다.
특히,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읍ㆍ면은 총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이 2014년 97.9%였으나 2015년 95.3%로 2.6% 감소했고,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률은 2014년 88.1%에서 2015년 77.9%로 10.2%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할계약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감소하고 경쟁입찰과 통합계약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행 기간 동안 모든 회계관서가 수의계약 상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수의계약 장점인 신속성과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그 외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다수업체에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적합한 사업들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해당 기업 간 경쟁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는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201-17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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