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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의계약제도 개선효과 ‘뚜렷’‘통합계약제도’와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효과

청주시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행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주요 골자는 공사‧용역 등 예산서 부기 명을 분리해도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 사업을 합쳐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와, 회계 관서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는 연간 5건 이하로 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이다.

청주시는 6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청주시 총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이 2014년 70.7%였으나 2015년 67.1%로 3.6% 감소했다.

특히,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읍ㆍ면은 총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이 2014년 97.9%였으나 2015년 95.3%로 2.6% 감소했고,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률은 2014년 88.1%에서 2015년 77.9%로 10.2%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할계약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감소하고 경쟁입찰과 통합계약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행 기간 동안 모든 회계관서가 수의계약 상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수의계약 장점인 신속성과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그 외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다수업체에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적합한 사업들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해당 기업 간 경쟁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는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201-17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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