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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공7월 재산세 점자안내문 188명에 배부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를 점자 안내문으로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시각장애인 심한 장애인 188명이다.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대상 △세액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돼있다.

점자안내 서비스는 시가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청주지역 시각장애인 심한 장애인 665명 중 납세 대상 528명에게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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