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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저수지 항공 사진. | ||
오창저수지 수질과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조성우)에 따르면 오창저수지가 지난 5월 1일 청원군으로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받아 청주 상당경찰서 오창지구대 등 유관 기관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 낚시행위와 쓰레기가 대폭 감소했다.
오창저수지는 지난 2012년 준공 이후 낚시인들이 많이 찾으며 무분별하게 쓰레기 투기가 이뤄져 수질을 오염시켜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오창저수지에서 낚시행위 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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