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 및 유입 차단을 위한 ‘40일 특별대책’ 및 구제역 방역관리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내 우제류(소, 돼지등) 사육농가에 대한 취약부분(백신취약농가, 양돈 계열화<위탁> 사업자 방역관리등) 및 밀집사육단지 방역관리(금성면)에 대한 방역 지도 및 점검을 추진하며,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버콘에스ㆍ라이프자켓 등 / 4.7톤 , 생석회 / 50톤, 구서제 / 500포)을 구입 및 배포하여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2월 23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등)을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농가등에게 특별방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641-68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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