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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41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
▲ 보은군의회, 제41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7월 21일(월)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41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뒤 원안 가결하였다.

21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되었다.

윤대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보은군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행부는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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