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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면세유 가격표시판 일제점검 실시

괴산군은 14일부터 22일까지 면세유 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해 가격표시판 일제점검에 나선다.

괴산군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적정하게 교체하였는지 여부와 표시방법의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면세 전 가격과 판매가격만 표시하던 것에 면세액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면세유 가격표시판 교체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됐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면세유는 일반 기름보다 싸기 때문에 불법 유통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문의는 괴산군 경제과 지역경제팀 ☎830-32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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