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17일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동절기 학원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며 기숙학원 및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등 다중이용 학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대피훈련 및 자체점검 여부,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과태료 부과 여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실태 파악,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준수 여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여부 등 이다.
또한, 건물기초 및 바닥부분의 침하여부, 대피로 2개 이상 확보, 내부시설 무단 개조 여부 등 건물 시설물과 전기 분야 안전을 점검하고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도 체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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