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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금산천 수해복구비 전·현직 이장 불법 사익추구에 쓰여졌다”주민들 “하천부지 침범해 석축… 불법 평상 영업에 악용”

“금천 2교 하상골재 반출·전 이장 음식업소 진입로 특혜 의혹”

옥천군 “불법 평상 단속해도 막가파식…하천부지 침범 곧 측량"

▲ 금산리 마을 전 이장 K씨가 운영하는 음식업소와 인접한 석축공사. 하천변으로 불룩하게 석축공사가 이뤄져 하천부지 침범 의혹을 받고 있다.

<속보>=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하천(금산천)부지를 불법 점용한 평상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수해복구 사업도 금산리 마을 전·현직 이장들의 사업장 위주로 공사가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본보 2025.08.01. 보도)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0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단속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소하천과 국가·지방하천,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하천 불법 점용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과 원상복구를, 형질 변경과 불법 영업은 변상금 부과, 평상 등 자릿세 부과는 벌금 부과를 예고했다.

▲ 주민들은 전 이장 K씨가 운영하는 음식업소 진입로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하천부지로 70~80m 길이, 폭 5~6m로 아스퍌트 도로가 났는데, 사유지가 아닌 하천부지였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에 따르면 금산천 재해(수해)복구사업은 4억 5천여만원이 투입돼 올해 3월부터 9월까지다.

시공사는 관내 입찰(2,200만원 이상)로 옥천군 S산업이 맡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금산리 마을 전 이장 K씨가 운영하는 음식업소와 현 이장 B씨 처가가 운영하는 슈퍼·민박업소로 집중 공사가 이뤄졌고, 하천부지를 침범해 석축 공사가 있었다.

▲ 현 이장 B씨 처가가 운영하는 민박(슈퍼) 업소와 인접한 석축공사 현장. 빨강 선으로 표시한 데크 위쪽은 타인 사유지로 마찰을 빚었다.

주민 A씨는 “수해복구 전 사진과 설계도면을 보면 하천부지를 침범해 이뤄진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전·현직 이장들이 개입한 수해복구 사업이 불법(평상 영업)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여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하천부지와의 경계가 길게 늘어선 느티나무였는데, 느티나무 바깥쪽인 하천부지로 불룩하게 석축 공사가 이뤄졌다”며 “불룩하게 석축공사가 이뤄진 안쪽으로는 불법 평상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천2교 인근에 사는 현 이장 B씨가 불법으로 평상영업을 해왔다. 다리 밑 오른쪽으로 평상이 잔뜩 쌓여있다.

군서면 녹색관광센터 회계 불투명 운영으로 마을주민들부터 최근 옥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현 이장 B씨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금천2교와 인접해 사는 현 이장이 불법으로 하천바닥에 평상영업을 하고 인근 음식업소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줘 하천 환경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마을 대표가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 이장 B씨 처가가 운영하는 민박(슈퍼) 업소와 인접한 석축공사 현장. 폭이 2~3m로 주민들은 하천부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직 이장들의 불법 영업과 재해복구비가 사익 추구를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단속·관리부서인 옥천군과 군서면의 묵인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평상영업을 해왔는데도 지금까지 버젓이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현 이장이 지난해 수해 때 쌓인 금천2교 아래 하상 골재를 전 이장 K씨 사유지에 반출시킨 것은 군·면과 전현직 이장의 불법이 유착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금천2교 아래 하상골재가 전 이장 K씨 사유지로 반출됐다. 주민들은 마을하천 사업인데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토 사이클에 신고 절차도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군서면에 따르면 금천2교 아래 하상골재 준설사업 일환으로 1천만원이 투입돼 장비를 임차해 전 이장 K씨 사유지로 반출됐다. 반출량은 15t 트럭으로 55차 분량이다.

주민들은 "마을 하천 정비와 관련된 하상골재 반출은 마을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토 사이클에 신고하게 되어있다"며 "불법 평상 영업을 일삼고 있는 전 이장 사유지로 반출한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 충북 옥천군 금산리 마을 전 이장 K씨가 운영하는 음식업소에 인접한 곳에 평상 10여 개가 깔려있다. 주민들로부터 하천부지 불법 점용 의혹을 받고 있고 평상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옥천군으로부터 수시로 단속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군 관계자는 “불법 평상영업을 수시로 단속했지만,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했다는 복구공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의뢰해 수일내 현황측량을 할 계획으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평상영업에 대해 현 이장 B씨는 “평상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발뻼했다.

마을 주민들은 전 이장 K씨가 운영하는 음식업소 진입로(세월교 인접)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주민 L씨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길이 70~80m, 폭 5~6m의 아스팔트로 도로가 포장됐는데, 측량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유지가 아닌 하천부지가 확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금천2교 난간에 '사고위험지역 다이빙금지, 물놀이 다슬기 채취 금지' 플래카드가 걸렸지만, 현 금산리 마을이장 B씨는 이곳 하천바닥에 불법 평상영업은 물론 음식배달까지 시켜주면서 환경오염을 부추겼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이장 K씨는 “평상 영업은 하지않고 음식만 판매했고, 진입로는 하천부지와 사유지가 함께 있다”며 “평상을 깔아놓은 부지는 개인(본인) 사유지와 타인 소유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과 계곡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군서면 ‘녹색관광센터 회계 불투명’ 보도에 이어 하천 불법 점용 재해복구 공사 의혹에 대한 주민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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