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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추진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올 상반기 전국 실시

영동군은‘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영동군에 따르면‘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29일까지 읍면을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개정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자조금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 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을 받고자하는(신규·갱신) 농업인이 매년 인증받을 때 인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000㎡당 유기농 논은 4000원(밭 5000원), 무농약 논은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했으며 5㏊이상 쌀 및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축산분야는 오래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문의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043-740-34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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