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충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과 제9회 지선 대비 당비 대납 중점 예방·단속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과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과거 명절에 충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명목으로 총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현직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멸치세트와 생필품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 된 사례 등이,

그 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로 징역 및 집행유예와 총 902명에게 5억9천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과일 제공으로 벌금형과 1,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충북선관위는 “추석명절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