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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조례·규칙안 7건 의결
▲ 이강선 의원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수사·피소 등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 및 공무원의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과 계획 수립·평가, 기본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생 규제 개선 차원에서 청소년시설 변경이용허가 신청기한을 기존 ‘이용일 5일 전까지’에서 ‘이용일 1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 범위를 기존 ‘진천군 거주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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