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8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17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가 중대 선거범죄인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직선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
충북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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