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폐사된 소의 불법 유통을 막는 방안으로 4천250만원(도비 525만원, 군비 3,72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사된 소 처리비용을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일부 축산 농가가 일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가 죽을 경우 처리비용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고 실제로 매립처리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농가가 폐사된 소를 군에 신고하면 마리당 처리비용 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쇠고기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 신고되어 있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 령 이상 소이다.
한편 2011년 처음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보은군은 ‘11년도 3두 60만원, ’12년도 40두 800만원, ‘13년 100두 2,200만원, ’14년도 89두 2,125만원, 지난해 79두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는 농축산과 가축방역계 ☎540-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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