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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세트.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충북선관위’)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영동군의원(더불어민주당) A씨를 지난 2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 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김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김 세트를 반환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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