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 취소하라” 진정서 제출
“‘백로 서식지’ 환경성 평가 형식적·보존책 미흡”
“부동산개발동의서·종중회의록 위조했는데도 허가”
“시행사 억압적 손실 보상…임대 종료되면 나가라” 횡포
청주시 “시행자·임차인 소통과 설득에 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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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절2지구 대책위는 “시행사가 위법 부당하게 서류를 위조(부동산개발동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해 청주시에 허가 신청했고, 청주시는 문서위조 서류가 확인됨에도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정·고시했다”고 주장했다. |
충북 청주시가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사가 환경성 평가 미흡과 비윤리적 사업 추진으로 구역 내 세입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절동 65 일원(우시장 포함) 92,419㎡(28천평) 면적을 사업시행자(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사업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나산’이 관리 신탁한 회사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주식회사 나산’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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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한 송절2지구도시개발사업대책위원회가 사업구역 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
도시개발구역의 인구는 2,334명(1,071세대)이며, 사업구역 내 우시장은 이전 준비 중이다.
도시개발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한 송절2지구도시개발사업대책위원회(이하 2지구대책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지구 대책위는 ‘윤리적이지 못한 송절2지구 도시개발, 청주시민 정주 여건 개선인가? 시행사 특혜인가?’, ‘위조 문서로 추진되는 송절2지구 청주시는 답하라’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하라' 등의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도시개발 구역 내 곳곳에 내걸었다.
사업구역 내 세입자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 △환경성 평가 미흡 △비윤리적 사업 추진 △세입자 보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2지구 대책위는 “지역적 수요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청주시가 ‘도시와 자연의 상생 개발’을 내세우고 있으나, 송절지구는 백로 서식지에 해당되는데도 환경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철새 및 백로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행사가 위법 부당하게 서류를 위조(부동산개발동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해 청주시에 허가 신청했고, 청주시는 문서위조 서류가 확인됨에도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정·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대책위는 “송절2지구 내 세입자들은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해 온 소상공인·사업자들인데, 시행사는 이들을 보상없이 퇴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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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구 대책위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환경성 평가 미흡 △비윤리적 사업 추진 △세입자 보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
송절2지구 내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S씨는 “토지가 매매 되지않았는데도 억압적인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으며, J씨도 “밀 키트 업체로 냉동고 등 시설 투자만 1억원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나가라고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가 지적한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청주시는 “30곳의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2지구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검토받는 단계다”고 말했다.
시행사가 제출한 위조서류(부동산 개발동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서류가 위조돼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은 물건조사 후 보상계획을 공고해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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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절2지구 내 세입자들은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해 온 소상공인·사업자들인데, 시행사는 이들을 보상없이 퇴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세입자 미보상에 대해 시는 “시행자 주관 사항으로 시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행자 측에 구역 내 임차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요구해 상호 이해가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사업구역 내 세입자들의 민원이 늘어나면서 대책위가 도시개발 사업 지정 고시 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고, 사법기관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어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사업시행자와 대책위간의 ‘상생 개발’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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