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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조치원2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10월 15~24일까지…국토 효율적 관리·시민 재산권 보호 최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연서·조치원2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신흥리 등 사업지구 마을회관, 경로당, 세종시보건소에서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사무소에는 지적재조사 담당 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 완료했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전화(☎044-300-5633∼5634)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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