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는 14일(화), 의회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6건,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행기관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려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육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2회 임시회는 10월 16일(목)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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