춛청북도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지난 21일에 시행됐다.
주요내용은,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시설의 허용면적을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산입면적”으로 하며,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며, 분할납부를 확대하고 ’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 도 허용할 계획이다.
문의는 충북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220-35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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