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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정 이렇게 달라진다농업인 소득보전과 어려움을 풀어준다

청주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주체가 돼 3월 운영협의회를 거쳐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출하를 약정한 범위에서 수매대금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한다.

시는 수매대금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50% 부담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한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영농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적기 투입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벼재배 1,000㎡이상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벼 종자처리제지원 단가를 지난해 ㏊당 5만 5천 원에서 5천원을 상향조정해 6만 원을 지원해 생산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벼 본답 병해충방제지원 단가는 지난해 ㏊당 3만 1천 원에서 1만 5천 8백 원을 대폭 상향해 4만 6천 8백 원을 지원한다.

중·소(1㏊이하)농가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충천식 분무기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70세이상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농규모 1㏊미만인 500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기존 수동 압축식보다 가볍고 편리해 남녀노소 누구나 펌프동작 없이 쉽게 작업할 수 있어 병해충 방제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FTA체결 등 국제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43-201-21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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